고문 전 보안사대위 형량높여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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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9-26 00:00
입력 1990-09-26 00:00
◎“수사권 남용”… 구형1년에 2년선고

서울지법 남부지원 이석형판사는 25일 군복무 당시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전 해군보안대소속 대위 이성만피고인(45ㆍ회사원ㆍ영등포구 여의도동 삼부아파트 3동102호)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 형량이 많은 징역 2년을 선고,이씨를 법정구속했다.

법원이 형사피고인에게 검찰구형량보다 형량을 높여 선고하거나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1심 판결과 함께 불구속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또 피고인이 군수사관의 신분으로 저지른 범죄행위 때문에 전역후 일반법원에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것도 특수수사기관의 불법적인 수사월권에 대한 법원의 강력한 척결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법질서를 수호해야하는 국가기관의 종사자가 윤리성ㆍ공정성ㆍ양식을 저버리고 가혹행위를 한 것은 용서할 수 없다』면서 『특히 대공ㆍ보안사건에만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게 돼 있는 실정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일반사건에 대해서도 보안부대의 수사권을 발동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수사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해병 모사단 보안부대의 대위로 근무하던 지난83년 3월 같은 사단 근무지원대소속 주임상사 정명룡씨(52ㆍ목축업ㆍ서울 성동구 화왕십리2동) 등 10명에 대한 군용물 횡령사건을 수사하면서 부대지하실로 끌고가 1주일동안 불법 감금하고 각목 등으로 마구 때려 정씨의 온몸을 멍들게 하고 앞니 3개를 부러뜨리게 했다는 것이다.

이피고인은 또 정씨를 의자에 묶어 놓고 잠을 재우지 않으면서 엄지손가락을 전화선으로 묶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등 전기고문을 가해 휘발유 7백드럼을 횡령했다는 허위자백을 받아낸뒤 헌병대로 넘긴 혐의도 받고있다.



정씨는 이피고인의 고문에 못이겨 작성한 진술조서에 따라 군법회의에 넘겨져 업무상 군용물횡령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으며 이 사건에 연루된 사병 9명도 징역 1년6월∼4년까지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정씨는 군형무소에서 복역한뒤 지난88년 불명예 전역,지난해 3월 이피고인을 고문혐의로 국방부 검찰부에 고소했었다.
1990-09-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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