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 부정유출 집중단속/대검,새달부터 3개월간
수정 1990-09-25 00:00
입력 1990-09-25 00:00
검찰은 이를 위해 전국 각급 검찰청에 전담검사를 지정,경제기획원ㆍ농림수산부ㆍ국세청 시도경 농산물검사소 시도양정과소속 공무원으로 합동단속반을 시도 및 시군구별로 편성하고 전담검사의 지휘아래 집중단속활동을 실시토록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반상회와 보도매체 등을 통해 부정유통사례가 발견되는 즉시 합동단속반에 신고토록 홍보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의 중점단속대상은 ▲정부미의 도정 및 보관업자의 부정유출행위 ▲정부미를 일반미로 위장하거나 일반미와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 ▲경기미ㆍ김포미 등 특정지역에서 산출된 쌀로 위장판매하는 행위 ▲재도정ㆍ재포장ㆍ유지류첨가금지 등 정부미의 매매 및 가공방법에 관한 행정명령위반행위 ▲관련공무원의 금품수수 비호묵인행위 등이다.
1990-09-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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