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복구ㆍ생안자금/택은,7백50억 방출
수정 1990-09-22 00:00
입력 1990-09-22 00:00
주택복구자금은 연리 3%에 5년거치 15년상환을 조건으로 지원되며 ▲전파 및 유실가옥에 대해서는 6백50만(15평이상 25.7평이하)∼4백30만원(15평미만) ▲반파된 경우는 2백20만원이 지원된다. 또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자금으로 1백억원을 책정,관할 읍ㆍ면ㆍ동장이 확인한 개인은 가구당 3백만원이내,피해상인은 1천만원이내에서 융자해주기로 했다.
주택은행은 복구자금을 신속지원할 수 있도록 수해복구 지원대책반을 편성,대출상담등을 벌이고 있다.
1990-09-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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