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적립부금」 개발/국민은,오늘부터 일반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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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9-20 00:00
입력 1990-09-20 00:00
◎1회불입금 3만∼1백만원/월 3회이내서 수시납입 가능

국민은행은 아무때나 금액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적금을 부어나가는 「국민자유적립부금」을 개발,20일부터 일반에 판매한다.

국민자유적립부금은 1회에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백만원까지 월 3회이내에서 수시로 납입이 가능하고 계약금액도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봉급생활자와 자유업종사자들의 목돈마련에 적합하다.

또 계약기간의 3분의 1이 지나면 부금납입실적에 따라 일반가계(개인)는 최고 2천만원,기업은 최고 1억8천만원까지 융자가 되며 재해ㆍ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계약기간의 5분의 1이 지나도 융자혜택이 주어진다.

만기가 돼서 해지된 뒤에도 해지후 3개월까지 총납입액의 5배까지 융자가 된다. 이때 대출최고한도는 가계자금 2천만원,기업자금 3억원(운전자금 1억원,시설자금 2억원)이다.



가입자격은 실명의 개인이나 소규모 기업자이며 계약기간은 1ㆍ2ㆍ3ㆍ4ㆍ5년제 등 5종류가 있다.

부금납입방법은 월3회까지 수시납입이 가능하나 최소한 3개월에 한번은 납입해야 한다.
1990-09-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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