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 주체 11월 결정/주식보유 제한 강화/당정회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09-19 00:00
입력 1990-09-19 00:00
정부와 민자당은 18일 하오 문공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민영방송 설립시기와 심사기준 및 자본투자 제한규정을 최종 확정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10월10일까지 민방 신청접수가 끝나면 11월10일까지 자격심사를 거쳐 11월 중순 운영자를 발표한 뒤 11월말 회사 설립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또 재벌과 특정인의 주식 과다소유를 막기 위해 당초 25% 이상 출자한 법인이나 개인이 특수관계인과 합쳐 주식을 30% 이상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15% 이상 출자법인이나 개인으로 하향조정하고 재벌이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과 재벌의 임원뿐 아니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도 민방에 출자를 할 수 없도록 규제조항을 강화했다.

회의는 이와 함께 KBS의 경영평가를 외부에 위탁하도록 한 것을 폐지하고 교육방송의 송출경비 전액을 시청료로 충당토록 했다.
1990-09-1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