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의 기업형학원 위장과특자 세무관리 대폭 강화/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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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9-18 00:00
입력 1990-09-18 00:00
◎수입금신고 누락 철저 추적

국세청은 의사ㆍ변호사 및 각종 학원 등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과 위장과세특례자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7일 의사ㆍ변호사 등이 수입에 비해 아직도 세금을 적게 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이들에 대해서는 평상시의 수입금 등을 철저히 파악,수입금액신고 및 소득세 신고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항시 관리체제를 갖추라고 일선에 지시했다.

국세청은 병ㆍ의원 가운데는 보험료 비율이 낮은 성형외과ㆍ치과ㆍ안과ㆍ산부인과ㆍ한의원 등을 중점관리하는 한편 변호사에 대해서도 지명도나 사건수임 상황에 비해 수입금액이 낮은 사람들을 관리대상으로 삼도록 했다.

이밖에 기숙사 등을 갖춘 기업형 입시학원을 비롯,외국어학원ㆍ자동차학원 등 각종 학원에 대해서도 수시로 실태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세무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자영업자중에는 위장과세특례자가 많이 있다고 지적하고 위장과특자 조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1990-09-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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