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서회장 사퇴반대 「변론」 관련 본인 해명을”/변협이사회 결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09-15 00:00
입력 1990-09-15 00:00
대한변호사협회는 14일 박승서협회장이 강민창전치안본부장의 항소심사건변론을 맡은 것과 관련,『협의장의 피고인에 대한 변론의 정당여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로인해 물의를 일으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협회장은 이를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회는 그러나 인권위원회가 박회장의 사임을 요구해온데 대해서는 다수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의하고 『대한변호사협회장의 막중한 임무에 비추어 이번사태를 거울삼아 잔여임기동안 협회장으로서의 책임완수에 더욱 진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사회는 또 『인권위원회의 결의와 일부회원들의 사퇴촉구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하고 『인권위원들의 사임의사는 즉시 이를 철회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더욱 정진하여 줄 것』을 권고했다.
1990-09-15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