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도래 무역어음/일반대출로 전환/한은 지시
수정 1990-09-11 00:00
입력 1990-09-11 00:00
또 무역금융의 융자기간이 다 됐거나 내국신용장 환어음이 만기도래됐을 경우에도 이들 상환자금을 일반자금으로 바꾸어 대출해 주도록 했다.
한은은 지난달말 이라크ㆍ쿠웨이트 지역의 수출과 관련,수출대금 미회수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수출환어음의 부도처리를 6개월간 유예해주고 무역금융융자기간을 90일 더 연장해주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해당수출업체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게 되는 금액은 약1천5백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0-09-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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