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생수서 염소 검출/소비자보호원 조사/세균도 기준치 초과
수정 1990-09-07 00:00
입력 1990-09-07 00:00
한국 소비자보호원이 생수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달 보존음료 허가업체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생수유통 및 수질실태를 조사한데 따르면 「마운틴」 「사파이어」 「마산생수」 「다이아몬드생수」 등 4개 제품에서 살균처리를 위해 수돗물에 사용되는 염소가 검출됐다.
또 조사대상가운데 「제주생수」 「진로음료」 「설악음료」 등 3개 제품에서는 음용수 수질기준인 1㎖당 1백콜로니 이하를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검출됐다.
이에따라 소비자보호원은 『주로 사용되고 있는 생수용기가 20ℓ에 가까운 대용량이기 때문에 생수의 음용기간이 보통 2주일정도로 길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균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할때 기준치이하의 제품에 대해서는 보관 등 사용상의 특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1990-09-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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