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단기거래도 양도세/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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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9-04 00:00
입력 1990-09-04 00:00
◎투기목적 없을때도 과세키로

부동산의 1년내 양도에 따른 소득세 부과 방침이 확정됐다.

3일 재무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앞으로 토지나 아파트 등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단기간내에 처분함으로써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가 똑같게 나타날 때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서 전기의 기준시가를 차감한후 기준시가 조정기간에 대한 보유기간의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 1일부터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때도 개별 공시지가가 적용되는 데 따른 것으로 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한번씩 고시되기 때문에 투기성이 아닌 한 1년 이내의 단기양도에는 세금을 매기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 취득후 1년 이내의 단기양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투기성 거래로 보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해 세금을 부과했으나 상속을 통해 취득한 후 곧바로 처분하는 경우 등 투기성이 없을 때는 기준시가로 세액을 산출하도록 돼 있어 취득및양도시의 기준시가가 같으면 세금을 물릴 수가 없었다.

이와 관련,재무부는 지난 1일자로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단기양도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국세청도 단기양도시의 양도가액 산출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지침을 확정,일선 세무서에 시달했다.

그러나 올해는 공시지가가 처음 고시돼 전기 공시지가가 없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지난 8월30일과 작년 8월30일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비교한 후 금년 1월1일 현재의 공시지가를 반영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이달중 공시지가가 ㎡당 4백33만원이고 작년 8월30일과 금년 8월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각각 26만1천원과 35만원인 토지를 취득한 후 3개월간 보유한 다음 매각한다면 전기 공시지가는 [4백33만원×26만1천원/35만원]의 산식에 의해 3백22만8천9백42원이 되고 양도가액은 [4백33만원+(4백33만원-3백22만8천9백42원)×3/12]의 산식에 의한 4백60만5천2백64원이 된다.
1990-09-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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