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관련 도종환씨/벌금 30만원 확정
수정 1990-09-01 00:00
입력 1990-09-01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국가공무원으로서 전교조의 노동운동을 위하여 집단적 행위를 했다면 그것이 비록 교육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기 위함에서 비롯됐다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66조1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1990-09-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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