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수입약품 환자에 처방/의사 6명에 벌금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08-31 00:00
입력 1990-08-31 00:00
◎서울지법… 약품업자엔 실형선고

서울지법 남부지원 조승곤판사는 30일 김부성(55ㆍ강남 성모병원의사) 장인규(52ㆍ경희의료원 〃 ) 이상인(43ㆍ연대부속세브란스병원 〃 ) 유원상(54ㆍ백병원 〃 ) 정규원(49ㆍ여의도성모병원 〃 )서동운씨(고대부속혜화병원 〃 ) 등 서울시내 유명병원 내과의사 6명을 배임수재죄를 적용,2백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조판사는 또 김씨 등에게 7백만∼4천7백80만원씩의 추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이들에게 사례비를 준 약품업자 이상길씨(44ㆍ한신상사대표)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지난87년부터 2년동안 약품수입상 이씨로부터 호주에서 수입한 순환기질환치료제 「메가비트 500」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간염환자 등에게 처방해주고 사례비조로 7백만∼4천7백80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었다.
1990-08-3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