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수입 새달 재개/값 폭등따라/4천3백t 이내서 허용
수정 1990-08-29 00:00
입력 1990-08-29 00:00
28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지난 7월 90㎏짜리 1마리당 14만원선까지 떨어졌던 산지 돼지값이 최근 추석등 성수기를 앞두고 17만5천원까지 급등함에 따라 국내 돼지값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가공육의 연간 수입상한선 5천t중 이미 수입된 7백t을 제외한 4천3백t의 범위 이내에서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올해 연말 돼지의 적정사육두수는 5백만마리로 추정되고 있으나 현재의 추세로는 45만마리 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돼지고기가격 폭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돼지값의 폭락에 따른 사육농가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돼지고기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산지 돼지값이 14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수입을 중단키로 했다.
1990-08-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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