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국교생 상습추행/40대 무기구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08/22/19900822019010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08-22 00:00 입력 1990-08-22 00:00 서울지검 북부지청 이홍훈검사는 21일 강간치상죄로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뒤에 국민학교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해온 유환사씨(47ㆍ노동ㆍ서울 용산구 보광동 3)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강제추행ㆍ강간치상죄를 적용,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90-08-2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