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관계법 시행령/주내 국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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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8-20 00:00
입력 1990-08-20 00:00
정부는 20일 하오 강용식공보처차관주재로 민방설립추진위원회 실무기획단 제2차회의를 열어 방송법등 방송관계법의 시행령안을 마련,이번 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날 실무기획단회의는 지난 10일의 당정회의에서 민방참여를 배제키로 한 대기업의 범위를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자산총액 4천억원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규정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990-08-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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