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ㆍ면ㆍ동에 「구직등록엽서」 비치/신청땐 건설현장취업 알선
수정 1990-08-18 00:00
입력 1990-08-18 00:00
노동부는 17일 최근 각 건설현장에서 겪고 있는 건설기능인력 및 단순노무인력난을 해소하기위해 각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구직등록엽서」를 비치,희망자를 각 건설현장에 취업시켜 주기로 했다.
또 일용 및 기능인력이 크게 모자라는 분당ㆍ평촌ㆍ일산ㆍ산본 등 4개의 대규모 건설현장에는 임시취업안내소를 설치하여 취업을 알선해 주고 통근거리가 먼 근로자들에게는 임시숙박시설도 마련해주기로 했다.
노동부가 마련한 「건설인력 수급대책」에 따르면 구직등록엽서제도의 경우 농한기 농촌인력ㆍ비진학청소년ㆍ여성단순노동인력ㆍ아르바이트 대학생ㆍ귀국 해외취업근로자 등의 유휴인력을 건설현장에 흡수하기 위해 일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관제엽서로 만든 구직등록표를 비치하여 취업희망자들이 이 엽서로 취업신청을 하면 이를 각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선별해 적절히 건설현장에 취업시켜 준다는 것이다.
1990-08-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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