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든집 연탄가스 사고/주인 과실 없으면 무죄/서울지법
수정 1990-08-16 00:00
입력 1990-08-16 00:00
박씨는 자기집부엌 전원플러그에 연결시켜놓은 가스배출기가 연통에서 떨어져 나간 것을 전원코드를 뽑아 놓은채 1년동안 그대로 나둬 지난88년 1월17일 하오6시쯤 지나 부엌방에 세들어 살던 조동윤씨(당시 27세)가 연탄가스에 질식해 숨지자 중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됐었다.
1990-08-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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