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이 빨라진다/새 소송법ㆍ규칙 새달1일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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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8-14 00:00
입력 1990-08-14 00:00
민사재판의 진행이 빨라진다.
이는 소송촉진을 위한 갖가지 규정을 신설ㆍ개정한 새 민사소송법과 규칙이 오는 9월1일부터 발효되는데 따른 것이다.
재정된 민사소송법이 발효되면 사건의 적체에 시달려온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를 해소하는데도 큰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새 민사소송법은 집중심리주의와 서면증언제도,제척ㆍ기피의 남용금지 등 다양한 제도를 새로 도입,재판의 지연을 막고 소송이 촉진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들은 민사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행정소송법ㆍ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따오거나 외국의 입법례에서 원용해온 것들로 재판의 신속화에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사재판은 그동안 재판당사자의 고의적인 불출석이나 증인의 증언거부,입증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판결에 많은 시간이 걸렸었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민사소송사건 1건의 처리시간은 합의부 사건의 경우 1심이 5.4개월,항소심은 7.5개월,상고심은 11.6개월로 1심에서 상고심까지 마치는데 평균 2년3개월이 걸린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당사자의 주장이 크게 대립되거나 증거확보가 어려운 복잡한 사건은 5∼10년이상씩 끄는 경우도 있었다.
집중심리주의는 소송당사자들이 재판이 열리기에 앞서 모든 주장과 증거 등 소송자료를 재판부에 내도록 하는 제도로 증인과 증언을 직접 심리하는데 걸리던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법은 또 입증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서면에 의한 진술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는 공정증서로 증언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면증언제도를 두고 있다.
민사소송법은 이와함께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에는 법관의 결정으로 이를 각하,재판에 이기기 위해 고의로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이밖에 현행법은 재판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서로 기일을 잡아 재판을 열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법은 1개월안에 당사자가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의취하로 간주하도록 했다.
정동윤변호사도 『새법은 소송의 공정ㆍ신속을 위한 신의성실의원칙과 집중심리주의를 채택,판결절차에 관한 규정이 상당히 개선됐다』면서 『이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손성진기자>
1990-08-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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