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ㆍ과소비업종ㆍ의사ㆍ변호사/새달 집중세무조사
수정 1990-08-14 00:00
입력 1990-08-14 00:00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중 실시된 89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이 제시한 서면 신고기준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신고를 기피,세무조사를 받겠다고 나선 사업자가 1만8천명으로 파악됨에 따라 곧 이들에 대한 소득세 조사지침을 마련,빠르면 다음달 하순쯤부터 일제 세무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내년 7월까지 계속될 이번 소득세 조사를 통해 업종간 세부담 불공평현상을 적극 시정키로 하고 과표현실화가 미흡한 대표적인 업종인 부동산 관련업종과 과소비 조장업종을 중점적인 조사대상으로 삼는 한편 수출및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조사의 강도를 늦추거나 조사순위를 뒤로 미루는 업종간 차등을 두기로 했다.
1990-08-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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