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친구 수영안말려 익사/과실치사죄 적용 “벌금형”/서울지법선고
수정 1990-08-13 00:00
입력 1990-08-13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조씨가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수영을 하겠다며 강물로 뛰어드는 친구를 붙잡지 않고 옆에서 보고만 있다가 친구를 익사케 했으므로 이는 과실치사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피고인은 지난해 7월 친구 이병렬씨(당시 24)와 함께 술을 마신뒤 서울 영동대교를 건너다가 이씨가 갑자기 『수영을 하겠다』며 한강물로 뛰어내리는 것을 보고도 말리지 않아 이씨를 숨지도록 했다는 것이다.
1990-08-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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