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사흘뒤 절도/10대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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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8-09 00:00
입력 1990-08-09 00:00
서울시경 특수기동대는 8일 이모군(19ㆍ무직ㆍ주거부정)을 야간주거침입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군은 절도죄로 8개월동안 김천소년원에서 복역하고 지난 6월6일 출소한뒤 3일만인 9일 상오1시30분쯤 강동구 길동 삼립식품 상일동대리점에 들어가 소형금고안에 있던 현금 3백40만원 등 모두 5백40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1990-08-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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