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ㆍ부금 담보 대출자금/「균등분할 상환」으로 개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08-07 00:00
입력 1990-08-07 00:00
◎오늘부터… 대출금리도 1% 인상

그동안 서민들에게 고리를 부과해 말썽이 돼왔던 금융기관의 적ㆍ부금 대출방식이 크게 바뀌어 7일부터 시행된다.



이제까지는 고객이 적ㆍ부금을 불입하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쓸 경우 이미 부어온 적ㆍ부금을 그대로 둔 채 대출원리금을 적ㆍ부금불입액과 함께 갚아나갔으나 앞으로는 대출시점에 그동안 납입한 적ㆍ부금액을 대출금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순대출액을 균등분할해 상환하도록 했다.

대신 대출금상환방식의 변경으로 금융기관에게 돌아가는 수익감소분(4백억원)을 부분적으로 보전해 주기 위해 대출금리를 1%포인트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적금대출은 대출금리가 연12%(지방은행 12.5%)에서 13%(〃 13.5%)로,상호부금대출은 연12%에서 13%로 각각 오르게 됐다.
1990-08-07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