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 주체 11월 확정/실무기획단 첫 회의
수정 1990-08-07 00:00
입력 1990-08-07 00:00
이날 회의는 민방설립을 위해 8월중에 방송법 시행령및 민방추진 방법과 절차를 확정한 뒤 9월중에 민방설립 절차와 허가기준을 공고하고 민방설립 희망자로부터 공개적으로 민방설립 신청을 받기로 했다.
회의는 또 10월에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에 민방 주체를 최종 발표하고 12월에는 가허가를 내주기로 하는등 민방설립 추진일정을 확정했다.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15명내외로 민간자문위를 구성,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로 했다.
1990-08-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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