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20­35%안 확정적/세발심,정부안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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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8-04 00:00
입력 1990-08-04 00:00
◎배당소득 2중과세 완화/비상장법인 배당 유보땐 「초과유보세」

방위세를 포함,현재 32∼41%로 돼있는 일반법인에 대한 법인세가 당초 정부안대로 내년부터 35%로 단일화될 전망이다.

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2중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주주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를 배당소득에 합산해서 소득세를 산출한 후 세액에서 합산금액의 3분의 1을 공제해주는 이른바 그로스업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주주의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배당소득의 6%(1천만원까지는 12%)를 일률적으로 공제해주는 현재의 배당세액 공제제도는 폐지된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소득세제 연구분과위와 소위는 최근 토론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마련,세발심 전체 회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3일 재무부에 따르면 세발심은 정부가 2단계 세제개편안에 시안으로 내놓은 법인세율 조정방안이 대체로 무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정부안대로 과세표준이 8천만원 이하인 일반법인의 법인세는 방위세를포함,현행 24%에서 20%로 낮아지고 공공법인의 경우는 현 10.5∼23.25%에서 12∼25%로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단순화되는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세발심은 또 소수인의 의사에 의해 지배되는 비상장대법인이 소득세를 물지 않기 위해 배당을 않고 지나치게 사내유보를 늘리는 경우 정상적으로 배당을 하는 상장법인과의 세부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적정유보를 배당가능 이익의 40%로 정하고 ▲유보액이 적정액의 40∼60%인 경우 세율을 20%로 ▲60∼80%인 경우 세율을 30%로 ▲80%를 초과하는 경우 세율을 40%로 하는 초과유보 과세방안을 제시했다.

또 현행 가산세율이 규제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무기장ㆍ무신고 가산세와 중과소신고 가산세는 현행 산출세액의 30%에서 20%로 ▲미납부 가산세는 일변 4전에서 미납기간 2년 이내는 현행대로 두고 2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일변 3전으로 ▲대차대조표 무공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10%에서 5%로 각각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세발심은 이밖에 지금은 사업용 총자산가액의50%이상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 재해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으나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 현실을 감안,세액공제대상 재해규모를 30%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적 목적에 따라 각종 세금을 감면받는 경우라도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은 내도록 하는 최저한세의 경우 그 세율을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공공법인의 최우대세율과 같은 12%로 하고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개인 12%,법인 8%로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조세의 중립성과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국영기업ㆍ공단ㆍ공공조합등 모두 1백12개에 이르는 공공법인의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거나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는 정부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일반 영리기업과 똑같이 과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건의했다.
1990-08-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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