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폭로위협 거액 갈취/“소명자료부족”영장 기각
수정 1990-08-03 00:00
입력 1990-08-03 00:00
이판사는 『피의자 문씨가 주가 폭락으로 손해를 보게되자 평소 알고지내던 증권회사직원을 협박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면서 『피해자의 고소장 내용이외에는 달리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3월 KDI에서 함께 근무했던 신한증권 명동지점직원 주호림씨(30)를 통해 2천2백만원을 주식에 투자했으나 주가폭락으로 1년여만에 1천5백만원을 손해보게되자 지난4월 주씨에게 『손해본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증권감독원에 내부자거래 사실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주씨소유의 신한증권 우리사주 5백40주(시가 1천여만원)를 빼앗는 등 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1990-08-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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