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 전 서울시장 가석방 검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08-02 00:00
입력 1990-08-02 00:00
우장산 근린공원공사를 수의계약하도록 해준 대가로 1억2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88년 4월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중인 염보현 전서울시장이 오는 14일 광복절 특별사면때 가석방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1990-08-0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