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 전 서울시장 가석방 검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08/02/19900802019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08-02 00:00 입력 1990-08-02 00:00 우장산 근린공원공사를 수의계약하도록 해준 대가로 1억2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88년 4월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중인 염보현 전서울시장이 오는 14일 광복절 특별사면때 가석방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1990-08-0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