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살해 20대주부/검찰,“정당방위”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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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8-01 00:00
입력 1990-08-01 00:00
【안동=김동진기자】 대구지검 안동지청 이재춘검사는 31일 생후 3개월된 아기와 함께 잠을 자던중 집안에 들어와 자신을 성폭행한 범인을 칼로 찔러 숨지게한 김은영씨(23ㆍ여ㆍ안동시 용상동)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형사처벌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검사는 결정문을 통해 『김씨가 자신과 생후 3개월된 아기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지고 있는 급박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본능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폭행범을 숨지게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990-08-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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