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서리ㆍ우박피해 보상/1월부터 소급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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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8-01 00:00
입력 1990-08-01 00:00
◎정부,재해대책법등 개정안 공포

농어가가 서리ㆍ우박ㆍ냉해ㆍ동해및 적조현상 등으로 농작물이나 수산양식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1일부터 복구지원을 받게 됐다.

또 어촌계가 바다의 공동어장에서 유료낚시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허가ㆍ신고어업도 면허어업처럼 어업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이같은 내용의 농어업재해 대책법ㆍ수산업법ㆍ마사회법 개정법률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1일 공포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법률은 각종 풍수해에 따른 피해지원대상을 지금까지 홍수ㆍ폭설ㆍ태풍ㆍ해일에서 서리ㆍ우박ㆍ냉해ㆍ동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이상조류ㆍ적조현상에 의한 수산양식물피해 및 시설물 피해가 없는 농작물ㆍ가축피해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풍수해로 70%까지만 지원하던 대파대에 종묘대와 비료대를 추가했으며 치어대를 신설했다. 또 이같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법률을 지난 1월1일부터 소급적용키로 특례조항을 마련,지난 4월27일과 5월23일 내린 서리ㆍ우박피해 9천3백㏊에 대해 18억6천3백만원의 지원이 가능케 됐다.

수산업법 개정법률은 어촌의 마을단위 공동어업조직인 어촌계가 공동어장에 시장ㆍ군수로부터 유료낚시터를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산자원의 보호 등으로 어업을 제한내지 취소하는데 따른 피해보상대상도 현재 면허어업에서 허가ㆍ신고어업까지 확대했다.
1990-08-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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