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건설국장 등 15명 징계/내무부 통보/「업무비리」관련 드러나
수정 1990-07-29 00:00
입력 1990-07-29 00:00
28일 내무부가 부산시에 통보한 징계대상 공무원과 지적사항에 따르면 중징계대상자는 고남호 부산시 건설국장과 임정섭치수과장,해운대구청 권영록지적과장,성인덕지적계장,김승욱지적계직원 등 5명이며 경징계 대상자는 남구청 김주호부구청장,곽방채도시국장,북구청 손필규지적과장 등 10명이다.
고국장과 임과장은 부산시 수도국장과 급수과장으로 재직중인 89년 6월 경남도로부터 물금취수장 인근의 골프장 신설과 관련,행정협의요청을 접수하고 당시 부산시가 물금취수장 일대를 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줄것을 건설부에 건의해 놓고 있었는데도 골프장설치를 동의해주는 등 상수원보호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남구청 김부청장과 곽국장은 도시고속도로 문현터널 위쪽일대가 도시미관상 저층건물신축지역(5층이하)인데도 15층짜리 아파트를 지을수 있도록 심의해 주었다.
1990-07-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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