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영농회사 설립/94년까지 전국 시ㆍ군에 1곳 이상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0-07-28 00:00
입력 1990-07-28 00:00
농림수산부는 오는 94년까지 농사를 대행하는 위탁영농회사를 전국 시ㆍ군에 1개이상씩 세우기로 했다.

27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91∼92년 2년간은 우선 시범적으로 기계화 영농경험과 위탁영농경험이 풍부한 기존의 기계화영농단을 중심으로 농기계구입자금 등을 지원해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점차 확대해 94년까지 시ㆍ군당 1개소 이상씩을 세울 계획이다.

위탁영농회사는 농사를 지을 수 없게된 사람들의 농토를 위탁받아 농사를 대신해주는 기업으로서 쌀농사 뿐만 아니라 일손이 많이 필요하면서도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채소ㆍ과수ㆍ원예 등 경제작물분야도 영농을 대행해준다.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사람은 농촌에 살면서 3년이상 농사를 짓는 농민으로 제한되는데 이 회사는 영농대행과 농기계임대 수리사업 등도 할 수 있다.

◎「위탁영농회사」 문답풀이/일손 부족한 대규모 땅 위탁농사 전담/3년이상 농촌거주 농민만 설립자격

­위탁영농회사를 만들게된 이유는.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적으로 영농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위탁영농회사의 형태는.

▲상법상의 회사(유한ㆍ합명ㆍ합자ㆍ주식회사 등)는 모두 가능하다.

­설립자의 자격은.

▲농촌에 거주하고 3년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만이 가능하다.

­기계화영농단과 위탁영농회사는 어떻게 다른가.

▲기계화영농단은 소수농민이 모여 5∼10㏊정도의 중소규모 농지를 대상으로 자가경영을 원칙으로 하며 여력이 있을 경우 위탁영농을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위탁영농회사는 50㏊정도의 대규모 농지에 대해 위탁농사를 전담하는 회사이다.

위탁영농회사는 관계법에 따라 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세 등에 대한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계화영농단원이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는데 우선권이 있는가.

▲원칙적으로 농민으로서 3년이상 농사를 짓고 있으면 설립할 수 있으나 회사설립의 난립으로 인한 부실화 등이 예상돼 92년까지는 기계화영농 경험이 있고 기술과 능력이 있는 기존의 영농단원을 우선대상으로 농기계구입자금ㆍ운영자금 등이 지원된다.

­농기계구입자금 등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

▲회사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시장ㆍ군수에게 설립신고를 하면 된다. 시장ㆍ군수는 신고된 위탁영농회사중에서 지원조건에 적합한 회사를 골라 필요한 자금지원을 할 계획이다.

­농지를 갖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도 위탁영농을 할 수 있는가.

▲농촌에 살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소유의 농지만 위탁이 가능하며 부재지주의 농지는 위탁영농을 할 수 없다.

­위탁영농회사는 농업경영만 하는가.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의 농업경영이나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것은 물론 농기계 및 장비를 임대하거나 고장수리도 할 수 있다.<채수인기자>
1990-07-2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