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출자초과ㆍ상호출자/정리시한 일시유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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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7-28 00:00
입력 1990-07-28 00:00
◎재무부,증시 매물압박 덜게

정부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증권시장의 매물압박을 덜기 위해 공정거래법상의 출자한도 초과분 해소 및 상호출자 정리시한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27일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5월8일 증시 안정대책의 하나로 상장기업 대주주들의 지분매각을 억제토록 했으나 출자한도를 초과하는 주식과 상호출자를 해소하기 위한 주식이 시장에 계속 쏟아져 주가하락을 부채질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의 관계규정이 워낙 엄격하게 돼있어 법 테두리 안에서 실현가능한 방안을 찾아낼지는 미지수이다.

지난 5∼6월 두달동안 5천주이상을 매각한 대주주들의 매각물량 1백89만2천2백여주 가운데 66%인 1백25만2백여주가 출자초과 및 상호출자 해소를 위한 것이었다.

또 상장기업 대주주들이 오는 92년말까지 정리해야 할 출자한도 초과분은 7천6백47억원이고 내년 3월까지 정리해야 할 상호출자분은 큰 금액의 경우 3백92억원,작은 금액은 1백58억원이다.
1990-07-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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