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배출 2백74개업소 적발/환경처/5곳 폐쇄ㆍ96곳은 조업정지
수정 1990-07-27 00:00
입력 1990-07-27 00:00
환경처는 또 이들 업소중 공해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키지 않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96개소를 10∼30일간 조업정지처분하고 공해방지시설을 운영하면서도 운영미숙 등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4개업소에 대해서는 10만∼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내용을 보면 배출허용기준초과가 1백18개소로 가장 많고 무허가도 72개소나 되며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24개소,산업폐기물 부적정관리 22개소,기타 38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주요업소는.
△효성금속 △일산실업 △삼풍제지 △한양화학울산공장 △동광화학 △금성요업 △인성제지 △성광밴드 △세풍제지 △삼양사전주공장 △호남정유 △동산유지공업 △경북피혁 △동아유리공업 △신아유리공업 △이화산업 △광주연파 △동국무역 △신광산업 △창영금속공업사 △태평양밸브공업 △미포산업 △아세아제지 △대한제지 △한미타올
1990-07-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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