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개인대출 연체이자 경감/새달부터
수정 1990-07-25 00:00
입력 1990-07-25 00:00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ㆍ손보회사들은 보험서비스를 개선하고 가계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의 대출 연체료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출이자연체발생일부터 즉시 대출원금 전액에 적용하던 연19%의 연체이율을 오는 8월1일부터 연체 1개월간은 미납이자에 대해서만,그 이후는 현행대로 대출원금 모두에 각각 부과키로 했다.
1990-07-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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