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3부장관 회견의 뜻(사설)
수정 1990-07-24 00:00
입력 1990-07-24 00:00
북한은 거부 이유로 우리측의 국가보안법 철폐,콘크리트장벽 제거,불법방북인사의 석방등을 내세웠다. 이 모두가 작금에 그들이 대화교류를 거부 외면할 때 내놓던 것으로서 우리는 다시한번 북쪽의 대화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23일의 우리쪽 통일ㆍ법무ㆍ국방 등 3개 부처장관 합동기자회견 내용은 북한측 거부조건에 대한 명백한 해답이다.
우리로서는 이미 남북한의 조건없는 개방과 무제한 자유왕래 실현을 위한 전반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북한측이 준비하고 있는 범민족대회에의 참가도 북측에 의한 「선별단체」가 아니라면 언제 누구라도 참가를 허용키로 했다.
국가보안법문제 또한 그러하다.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통과,곧 시행될 남북관계 2개 법률은 신법 우위원칙에 따라 보안법에 우선한다. 남북 자유왕래가 실현될 경우 간첩행위를 제외한 이적성 보안법사건이 처벌되지 않는다. 보안법중 잠입 탈출죄와 회합통신죄등이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 사실상 사문화된 셈이다. 정부 여당도 이미 보안법 개정방침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쪽 보안법과 저쪽의 사회안전법이 연계 토의될 경우 양쪽의 장애요인은 제거되리라고 본다.
이른바 콘크리트장벽에 대한 입씨름만큼 비생산적인 것은 없다. 우리측은 이번 제의이전부터 그 실재여부에 대한 공동조사를 제의했었다. 철거만을 주장하며 실재여부에 대한 검증을 거부하는 쪽은 오히려 북한이다. 콘크리트장벽은 당국의 증거제시와 내외언론의 검증에 의해 실재하지 않음이 확인된 것이다. 엊그제 모스크바방송도 휴전선 콘크리트장벽이라는 것이 대전차장애물이라고 보도했었다.
보안법 철폐ㆍ콘크리트장벽 철거ㆍ방북인사 석방 등은 따지고 보면 하나같이 상대방 체제ㆍ이념에 대한 비방이며 내정간섭이다. 7ㆍ4 남북 공동성명 정신은 상대방 이념이나 체제에 대한 비방과 훼손 내정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 이를 고의로 어기거나 교묘하게 위장하여 대남선동을 해왔다.
그같은 북한태도는 언제나 대남 적화전략이나 통일전선전략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 「민족 대교류」는 그러한 북측 태도와 전략마저도 크게 발전적으로 수용하면서 남북문제와 관련된 모든 장애요인을 솔선해서 제거한다는 의지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측은 더이상 쓸데없는 트집이나 고집을 버리고 조건없이 허심탄회하게 민족문제에 임해야 한다. 판문점에서의 범민족대회를 강행한다는 북한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의 통일행진을 마다할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남북한 무조건 개방과 무제한 왕래야말로 민족간 모든 교류와 친화의 선결요건이다.
1990-07-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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