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사 낙찰비리 의혹/특정업체/예정가 10원단위까지 맞춰 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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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7-22 00:00
입력 1990-07-22 00:00
◎시교위,사전누설여부 조사

서울시교위는 21일 일부학교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시설개보수공사를 하면서 특정건설업체와 결탁,공사예정가격을 사전에 누설하는 등 낙찰비리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진상을 조사중에 있다.

서울시교위에 따르면 지난18일 서울 K공고와 서울 Y국교의 창틀교체공사입찰에서 I건설회사가 두학교 공사예정가격의 85%와 10원단위까지 맞추는 정확한 금액을 써내 응찰ㆍ공사계약을 맺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K공고의 경우 공사예정가격 7천1백64만4천6백원의 85%인 6천89만7천9백10원,Y국교 공사에서는 공사예정가격 2천34만8천원의 85%인 1천7백29만5천8백원으로 응찰했다.

이처럼 I건설측이 정확한 금액을 써내자 K공고측은 실무자선에서의 응찰비리가 개입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계약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위는 응찰업체가 예정가격의 85%를 정확히 써내는 것은 학교측이 사전에 예정가격을 누설하지 않는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학교에 감사반을 파견,교장ㆍ서무과장ㆍ경리책임자 등 관계자7∼8명을 상대로 예정가격의 작성시기 등 낙찰경위에 대해 조사중이다.
1990-07-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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