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목사등 석방 현재 고려 안해/법무부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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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7-22 00:00
입력 1990-07-22 00:00
법무부는 21일 지난 14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남북 교류특별법이 공포되면 국가보안법의 단순 잠입·탈출죄 조항과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국가보안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국가보안법의 철폐문제는 북한의 태도변화및 안전관계법 등을 함께 고려해 심도있게 논의할 사항』이라면서 『국회법률개폐 특위에서 국가보안법의 개정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목적범만을 처벌토록 하는등 전향적인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익환목사와 임수경양의 석방문제와 관련,『현재로서는 전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1990-07-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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