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비닐하우스 철거 묵인/1억3천만원 챙겨/용역회사대표등 5명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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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7-21 00:00
입력 1990-07-21 00:00
서울시경은 20일 경비용역업체인 무창인력대표 임담빈씨(48ㆍ폭력 등 전과9범ㆍ구로구 구로3동 155의59) 등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방극민씨(31ㆍ충남 홍성군 장곡면 광성리 203) 등 2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임일례씨(37)를 수배했다.

임씨 등은 구청으로부터 서초구 우면동 암산마을일대 4만8천여평규모의 택지개발예정지에 난립해 있는 무허가비닐하우스에 대한 신축감시 및 철거업무의 용역을 받아 주모씨(53) 등 2백14가구 3백38명으로부터 철거를 하지않거나 신ㆍ증축을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한사람당 20만∼5백만원씩 모두 1억3천2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특히 이들이 지난해 7월 서초구청으로부터 달마다 9백70만원씩을 받고 경비업무를 용역받은 뒤 지난 1년동안 이 일대의 무허가비닐하우스가 77가구에서 3백38가구로 무려 4배나 늘어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과 관계공무원들이 결탁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초국장 직위해제

한편 서울시는 이날 우면택지개발지구 경비용역업체 비리와 관련,감독책임을 물어 서초구 도시정비국장 이승구씨(47)를 직위해제시키고 새로 들어선 무허가건물을 철거키로 했다. 시는 또 무창인력과의 용역계약을 해지키로 했다.
1990-07-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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