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자 동승한 의원승용차/경찰,강제견인 연행/5시간만에 신병 확보
수정 1990-07-20 00:00
입력 1990-07-20 00:00
경찰은 이씨가 경찰서에 도착한 뒤에도 하차를 거부하자 광주지검 공안부 구본민검사의 지휘로 광주지법 김재영판사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을 재발부받아 5시간동안 설득한 끝에 하오10시쯤 이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날 이씨와 5ㆍ18광주의거부상자회 총무국장 박영순씨(37) 등이 김의원의 차에 탄채 계속 연행을 거부하자 하오4시50분쯤 정사복 경찰 2백여명이 승용차를 둘러싼채 광주시청소속 광주9 가5155호 견인차로 7백여m 떨어진 서부경찰서에 강제견인했다.
김의원일행 5명이 탄 승용차를 경찰이 강제견인하려 하자 5ㆍ18관련단체 회원 30여명이 견인차를 가로막고 누운채 20여분간 항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춘기씨(38)는 머리가 2∼3㎝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씨 등은 이날 상오11시쯤 김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광주대학교에서 김의원과 만나 1시간여동안 이야기를 나눈뒤 함께 점심식사를 하러 가던길에 경찰에 저지당했다.
1990-07-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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