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투아니아,자체군대 창설/최고회의,법공포
수정 1990-07-19 00:00
입력 1990-07-19 00:00
공화국 최고회의가 공포한 임시법은 「19세에 이른 자로 건강이 양호한 시민은 누구나 국토방위를 위해 일정기간 복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올 가을부터 시행될 이 법에 따라 젊은 남성들은 12개월간 국경 수비대와 군사시설,준군사적인 긴급출동부대 그리고 구조대 등에 복무하게 될 것이라고 이 통신은 전했다.
지난 3월 탈소 분리독립을 선언한 리투아니아는 소련의 경제 제재조치가 가중되자 6월29일 소련측과의 협상여지를 마련하기 위해 독립선언을 유예한 바 있다.
1990-07-19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