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회원권 양도세 작년 41억 불과
수정 1990-07-15 00:00
입력 1990-07-15 00:00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매매된 각종 회원권이나 영업권 등의 기타자산 가운데 세원으로 포착된 것은 모두 1천42건으로 총 양도가액이 1백87억원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부과된 세금은 41억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자산에 대한 이같은 과세실적은 지난 88년의 27억원에 비해 51.9% 늘어난것이나 지난해의 전체양도소득세 7천2백39억원에 비하면 겨우 0.6%에 지나지 않는 매우 미미한 액수이다.
1990-07-15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