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회원권 양도세 작년 41억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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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7-15 00:00
입력 1990-07-15 00:00
골프장ㆍ콘도ㆍ헬스클럽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과 영업권등 기타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실적이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매매된 각종 회원권이나 영업권 등의 기타자산 가운데 세원으로 포착된 것은 모두 1천42건으로 총 양도가액이 1백87억원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부과된 세금은 41억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자산에 대한 이같은 과세실적은 지난 88년의 27억원에 비해 51.9% 늘어난것이나 지난해의 전체양도소득세 7천2백39억원에 비하면 겨우 0.6%에 지나지 않는 매우 미미한 액수이다.
1990-07-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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