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상오 8시 시한
수정 1990-07-14 00:00
입력 1990-07-14 00:00
박의장은 이날 의사국장을 통해 『14일 상오 8시까지 계류법안을 심의토록 하라』고 김중권법사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이는 이 시한까지 법사위에서의 법률안 심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의장직권으로 상정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1990-07-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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