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바베큐」사기/시중 정육점서 구입 한약재 섞어
수정 1990-07-13 00:00
입력 1990-07-13 00:00
서울시경 특수대는 12일 이길원씨(31ㆍ상업ㆍ강동구 하일동 145의2) 등 3명을 축산물위생처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씨 등은 지난 88년9월 강동구 하일동 17의6에 무허가공장 「아리랑 그랜드」를 차려놓고 시내 정육점 등에서 통돼지를 사다 양념과 한약재 등을 섞어 바비큐용으로 만든뒤 「통멧돼지 바비큐」라고 가짜 상표를 붙여 1마리에 15만원씩 시중에 파는 등 지금까지 4백여마리를 팔아 6천3백만원의 부당이득을 남긴 혐의를 받고있다.
1990-07-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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