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피운 4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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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7-12 00:00
입력 1990-07-12 00:00
서울시경은 11일 현중호군(22ㆍJ대 연극영화과 3년) 등 4명을 대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승용차를 몰고다니며 서울시내 근교 야산에서 채취한 대마를 상습적으로 피워온 혐의를 받고있다.
1990-07-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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