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순택 피고 사형 구형/서울지검/북한ㆍ일 왕래 30년간 간첩활동
수정 1990-07-11 00:00
입력 1990-07-11 00:00
검찰은 이날 논고문에서 『서피고인 등은 지난 30여년동안 간첩활동을 해온 사실을 수사기관에서는 모두 인정했으나 법정에서는 공소시효가 끝난 72년까지의 범행만을 인정하고 그이후의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하는 등 간첩들의 전형적인 법정투쟁을 벌이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아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고침◁
본보11일자 19면「서순택피고 사형구형」기사 가운데 서순은피고인의 구형량 7년은 12년의 잘못이었기에 바로잡습니다.
1990-07-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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