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련」 「전대협」 「교원노조」 등 재야 5단체는 9일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실상의 허가제」로써 헌법에 위배된다』고 서울고법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1990-07-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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