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관계 법안 일부 완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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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7-10 00:00
입력 1990-07-10 00:00
정부와 민자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관계법 개정안과 관련,각계의 여론수렴작업을 거쳐 독소조항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을 수정,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9일 본래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는 선에서 수정안을 마련,여야 합의를 유도해 나가되 야당이 절충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문제조항을 수정해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민방허용방침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논란이 되고있는 ▲방송위원회의 프로그램ㆍ광고중단 등 권한강화 ▲KBS의 공보처장관에 대한 경영평가보고서 및 연간 광고계획서 제출의무화 ▲민방의 주식소유사항 ▲특수방송편성기준등에 대해서는 일부 조항을 수정 또는 완화대상으로 삼고 야당과 재절충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1990-07-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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