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간통현장 덮쳐 정부ㆍ부인 흉기살해/40대 청소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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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7-09 00:00
입력 1990-07-09 00:00
【청주】 청주경찰서는 8일 부인과 부인의 정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이영환씨(46ㆍ청주시청 미화요원ㆍ청주시 우암동 393의1)를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7일 하오9시쯤 우암동 338의17 전기설비 하청업체인 보성전기(대표 조정근ㆍ38) 2층 숙직실에서 부인 지순애씨(39)가 정부인 보성전기 대표 조씨와 정을 통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이에 격분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지씨와 조씨의 등과 얼굴 머리 등 온몸을 난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7-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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