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건축자재 사기/부도어음으로 납품받아 헐값 처분
수정 1990-07-08 00:00
입력 1990-07-08 00:00
서울시경 특수대는 7일 건축자재상을 차려놓고 목재 등 건자재 생산공장이나 직영도매장에 자재를 주문한 뒤 속칭 딱지어음(실효어음)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납품받은 자재를 어음결제일 전에 시가보다 낮게 처분하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22차례에 걸쳐 10억여원을 가로챈 이희원씨(40ㆍ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613)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씨로부터 자재를 넘겨받아 처분한 이찬우씨(52ㆍ서울 강동구 암사동 492의33) 등 2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달아난 강정길씨(37ㆍ동대문구 청량리1동 61의245)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1월 중순쯤 서울 송파구 마천동 51 빈터 50평을 세내 한국건축자재라는 유령회사를 차린 뒤 강씨를 사장으로 내세워 같은달 중순 인천시 남구 도화동 S목재에 2천여만원어치의 목재를 주문해 계약금 10%는 현금으로,나머지는 부도어음으로 각각 지불하고 물품을 납품받자마자 아찬우씨 등에게 싼값에 처분하고 달아나는등 경인지역 건자재공장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왔다.
이들은 ▲최근 건축붐으로 건자재가 품귀현상을 빚는 만큼 장물처분이 손쉽고 ▲피해자들이 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어음인 것을 뒤늦게 알아도 회사 신용도를 고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점 등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1990-07-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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