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 탈황기술 도입/세금감면 혜택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07/04/19900704006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07-04 00:00 입력 1990-07-04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석유정제업자들이 외자도입법에 의해 외국으로부터 중질유분해 및 탈황시설 설치기술을 도입할 경우 이달부터 기술료에 대한 조세감면이 실시된다. 동자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기술도입 추진중인 호남ㆍ쌍용정유와 경인에너지의 경우 기술도입료의 15%에 해당하는 약32억원의 소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1990-07-0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