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부동산 10% 이상 사용때만 「보험사 업무용」 인정
수정 1990-07-04 00:00
입력 1990-07-04 00:00
정부는 보험회사의 부동산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험회사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을 개정,오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3일 재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용 부동산의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보험회사가 전체 면적의 10% 이상을 스스로 사용해야만 업무용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같은 기준이나 제한이 없어 보험사가 극히 일부만 사용하더라도 무조건 업무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또 총자산에 대한 업무용 부동산 소유비율도 강화,총자산 3조원까지는 현행대로 10%의 이내로 하되 3조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 이내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총자산 8조원인 보험사의 부동산 보유한도는 3조원의 10%인 3천억원에 나머지 5조원의 5%인 2천5백억원을 합한 5천5백억원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에 대한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업무용으로 활용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되 불가피한 경우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차례에한해 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1990-07-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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