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부동산 10% 이상 사용때만 「보험사 업무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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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7-04 00:00
입력 1990-07-04 00:00
◎재무부,「재산운용 준칙」 개정

정부는 보험회사의 부동산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험회사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을 개정,오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3일 재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용 부동산의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보험회사가 전체 면적의 10% 이상을 스스로 사용해야만 업무용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같은 기준이나 제한이 없어 보험사가 극히 일부만 사용하더라도 무조건 업무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또 총자산에 대한 업무용 부동산 소유비율도 강화,총자산 3조원까지는 현행대로 10%의 이내로 하되 3조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 이내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총자산 8조원인 보험사의 부동산 보유한도는 3조원의 10%인 3천억원에 나머지 5조원의 5%인 2천5백억원을 합한 5천5백억원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에 대한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업무용으로 활용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되 불가피한 경우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차례에한해 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1990-07-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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